고용·노동
육아휴직 1개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출산휴가 90일 그리고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28일 사용하고 복직을 바로 하셨어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했는데 30일이 아니라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3/2~3/3 연차 사용한 것을 육아휴직으로 대체하였습니다.(직원분이 3/1 복직을 희망했어서..)
육아휴직은 1달기준이 30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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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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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월력으로 한달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자체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육아휴직의 1달이 3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아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달 기준이 30일인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