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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

육아휴직 1개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출산휴가 90일 그리고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28일 사용하고 복직을 바로 하셨어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했는데 30일이 아니라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3/2~3/3 연차 사용한 것을 육아휴직으로 대체하였습니다.(직원분이 3/1 복직을 희망했어서..)


육아휴직은 1달기준이 30일인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월력으로 한달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자체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육아휴직의 1달이 3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아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 기준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달 기준이 30일인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