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개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출산휴가 90일 그리고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28일 사용하고 복직을 바로 하셨어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했는데 30일이 아니라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3/2~3/3 연차 사용한 것을 육아휴직으로 대체하였습니다.(직원분이 3/1 복직을 희망했어서..)
육아휴직은 1달기준이 30일인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달 기준이 30일인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