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찰고소시 상대방이 잘못이잇는데도 불과하고 증거불충분으로하여 무죄로 판결이된다면 절역으로
상대방이 절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도이사람을 무고죄로 (검찰청)고소한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역전환이될수잇는경우도잇나요??상대방이역고소할수잇는게 뭐가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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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되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춘분이라면 어느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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