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화수입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할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에서 외주를 받을까 생각중인데요.
외주비는 외화통장으로 받을 예정이고, 해외법인이라서 국내에 따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진 않을것 같은데...
외화통장으로 외주비를 받고 실업급여 끝나고 원화로 환산해서 수급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외주비는 월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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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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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이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 나중에 정산을 받더라도 문제가 됩니다.(쉽게 실업급여 수급 중 어느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임금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받겠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로를 하여 소득활동을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