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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3.08.06

직원간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하면 산재인정 받나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과 각자 생각차이로 트러블이 생겨

말다툼 후 한 사람이 뇌출혈로 사망했을때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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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 대화가 업무상 필요한 대화이고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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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논리성이 조금 빠진 내용이긴 하나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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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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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는게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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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성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장해 등)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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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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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원간의 다툼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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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말다툼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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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등 질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들 기초질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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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안될지에 대해 확답은 어렵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직원 간 언쟁이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발병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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