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원간의 다툼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