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소송전에 상대방 측과 합의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소송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를것은 없고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고 대응할 경우는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간단한 사건의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사건이 복잡하고 신청되는 증거들이 많은 경우는
1심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