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와 퇴직금 관련 분쟁(합의서 작성 오류)
제가 작년 9월에 회사 당직 근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차량을 폐차시키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어느정도 차감후 분활로 받기 시작했는데 협의한 금액을 다 받을때쯤 갑자기 또 뭐가 없다고 차감한다면서 하길래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 제가 협의전에 연차수당 100가량을 받고 협의 후 퇴직금 과 남은 연차수당 700 가량을 받기로했는데 협의서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포함 700으로 합의 본다라고 카톡으로 작성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되면 협의전 100 받은것도 다준거다라고 회사에서 말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마지막 분활로 받을 돈 얼마 남았습니다랑 돈못주겠다 이런 통화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위에처럼 협의전 100 받은거랑 협의후 600 받은걸로 협의후 700받기로한거중에 나머지는 못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또는 변호사 선임 통해 법원에서 다투셔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하기 전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금품청산에 합의했다면 또 다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700만원에 대한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