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 차선, 오토바이 끼어듦 사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었고 녹색등이 들어왔지만 반대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 갈 수는 없고,
앞 차와의 간격만 좁히려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부딪혔습니다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긁혔습니다
해당 상황에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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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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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오토바이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끼어들기가 예상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앞으로 갈 때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오토바이의 끼어듬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방향 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상대방 100% 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내용만으로 볼때는 오토바이 과실로 보이나 자동차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