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
직원수 500명 규모의 흑자 대기업 입니다.
1번 권고사직 권유 면담에서 제가 거절을 하고
2번째 권유 받은 자리에서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럼 책상빼는거 동의 하는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
말로만 얘기 했을뿐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가요?
신고는 인사팀을 무조건 한번 거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바로 농동청으로 가도 되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