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일일근무8시간 주5일출근중 주40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일일4시간
주 20시간 단축한다하면
월급이 세전300에 20시간 단축시간만큼 급여를 빼면
150만원빼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게 맞지만
오전근무안에 오후일까지 몰아서 마치고
월급을 그대로준다하면
단축급여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월급을 그대로받으면 부당수급?으로
걸리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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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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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어든 급여에 대해 지급되므로
급여가 줄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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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