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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땅돼지299
훌륭한땅돼지29923.11.27

1년 계약직 첫 월급전 해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의 회사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업무역량 문제가 많아 1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혹여나 부당해고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 당하지 않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문제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전환후 첫월급 정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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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역량,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어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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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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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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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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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어떤 법적 제한도 없고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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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저긍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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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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