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저긍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