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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루미140
잘웃는두루미14022.03.30

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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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을 거절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어렵습니다.

    사직서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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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한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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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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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처리 한 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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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 요건에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마다 권고사직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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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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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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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조건으로 채용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이 되기 전 해고의사를 밝히더라도 부당해고라던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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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인 겨우로 부당해고가 두려운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중이라면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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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 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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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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