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인 겨우로 부당해고가 두려운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중이라면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