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kooky
kooky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 안하면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으로 주 15시간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이라고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인 것이 결근에 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