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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ㅠㅠ

롤 하다가 바텀 듀오가 계속 던져서

왜이리 대주냐 직업병이냐

루시안 못하는데 똥꼬 그만 빨아라

와드를 안해서 핑두좀 사서 박아라 했는데

성적인 의도 없었고 그냥 화나서 그랬습니다..

끝나고 죄책감 밀려와서 2시간 동안 사과했는데 [사과캡쳐본 따놓음]

합의 해달라 부탁하니 200은 한다고 하고 법적 처벌 받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롤을 안하려고 사과문/위에 적힌 합의금 요구 캡쳐 따놓고 계정탈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에 불과하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