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일 시작 전에 수습기간
2024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입사를 했습니다. 정식입사 전 2023년 12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30~12:30까지 4시간 씩 일을 했는데 이 기간도 재직일수에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월급명세서를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월급통장에 찍힌 걸로 증빙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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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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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일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임금통장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수습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한 일수도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없다면 근로이체내역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먼저 근무한 경우, 비록 계약서는 없어라도 일을 한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급여가 찍힌 것과 함께 출근을 하어 일을 한 어떠한 내용이든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