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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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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일 시작 전에 수습기간

2024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식입사를 했습니다. 정식입사 전 2023년 12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30~12:30까지 4시간 씩 일을 했는데 이 기간도 재직일수에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월급명세서를 지워버려서 그러는데 월급통장에 찍힌 걸로 증빙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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