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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타24.11.26

트럼프가 취임하게되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을하면서 각 나라마다 협정맺은것도 있고 할텐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그냥 올리고싶으면 올리고 내리고싶으면 내리고 맘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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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정책을 트럼프가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상원/하원에서 지원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행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뒤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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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이나 조정은 단순히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역 정책과 관련된 법률 및 국제 협정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은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고려를 반영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 후 관세를 올린다면, 이는 미국 정부의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겨우 국제 무역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미국 정부가 직접 수익을 얻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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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있지만, 전적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특정 법률에 따라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무역확장법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회의 감독을 받거나,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협정에 따라 조정된 관세는 협정 당사국과의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조정 권한은 제한적이며, 국제 무역 규범과 국내 법률 체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관세 인상 조치는 특정 법률의 근거 아래 시행되었고, 이러한 결정이 무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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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정책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무역 협정이나 국제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특정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주로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으며,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 무역 환경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한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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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도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930년 관세법 388조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활용한다면 대통령에 의한 관세 권한 행사 요건이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이며, 취임하면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세법 338조의 명시적인 대통령 관세 수립 권한 인정을 통한 보편관세 부과가 유력해 보이며, 취임하게 되면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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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관련 협정이나 관세 정책은 대통령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체결된 협정과 국제 규범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정에서는 각국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긴급관세나 반덤핑 관세 등 일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러한 정책을 방향성 있게 이끄는 것이며, 실질적인 변경은 의회 승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정을 맺은 내용은 양국의 신뢰와 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관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조정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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