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휴무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정 으로 1달 쉬려고 회사에 얘기 했습니다.
무급 처리 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회사 에서 인원을 바로 뽑아야 되서
저의 사정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자진 퇴사 하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무단 결근 처리 한다고 합니다.
Q. 회사의 처분은 옳은 건가요 ? 방법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나 생리휴가 등과 같이 법에서 보장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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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1개월 무급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근로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고려해보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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