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 휴무 질문 드립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 입니다.

개인사정 으로 1달 쉬려고 회사에 얘기 했습니다.

무급 처리 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회사 에서 인원을 바로 뽑아야 되서

저의 사정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자진 퇴사 하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무단 결근 처리 한다고 합니다.




Q. 회사의 처분은 옳은 건가요 ? 방법이 없을 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나 생리휴가 등과 같이 법에서 보장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1개월 무급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근로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고려해보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