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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어새235
빈티지한지어새23523.09.17

친정으로와서 녹음하는 언니 고소할수 있나요?

매번 친정으로 와서 녹음기를 계속 켜둡니다.


배경을 말하자면 청소년기때 언니가 집안에서는 칼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저와 사이가 안좋아서 .. ..


저보고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무슨증거가 있는건지..

언제부터 녹음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나서 형부한테 문자로 또 녹음하러왔네요

불편하다 이렇게 문자보내는데

이런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나요?


제가 언니 결혼전에 너임신하면 배 차버릴꺼야 이런적이있거든요. 이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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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된 내용과 녹음된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게으나,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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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가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합법이나, 자신은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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