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계좌 -> 법인계좌 지급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지원금 개념으로 소액 들어올 건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주최 측에서 바로 법인계좌로 지급은 어렵고, 꼭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 직원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즉, 주최 측 -> 당사 직원 개인계좌 -> 당사 법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통장적요만 잘 기재하면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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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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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최측과 법인간 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해당 금액이 법인세 신고대상이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 받지 못한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직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옮기시고, 법인세 신고할때만 지원금 부분에 대한 매출을 잡는다면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