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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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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좌 -> 법인계좌 지급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지원금 개념으로 소액 들어올 건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주최 측에서 바로 법인계좌로 지급은 어렵고, 꼭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 직원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즉, 주최 측 -> 당사 직원 개인계좌 -> 당사 법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통장적요만 잘 기재하면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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