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연장,휴일수당 산정방법
2024년부터 최저시급 산정시 식대 100% 포함 반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휴일수당 지급합니다
연장,휴일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서 고정금액으로 나갔는데요
식대 100% 산입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시급 금액이 올랐는데
오른 최저시급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식대항목이 없는데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0% 산입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시급 금액이 올랐는데 오른 최저시급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를
기준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에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져 이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같아져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대가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