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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55
엄격한사슴5524.01.15

최저시급 연장,휴일수당 산정방법

2024년부터 최저시급 산정시 식대 100% 포함 반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수당,휴일수당 지급합니다

연장,휴일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서 고정금액으로 나갔는데요


식대 100% 산입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시급 금액이 올랐는데

오른 최저시급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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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식대항목이 없는데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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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0% 산입으로 변경되면서 최저시급 금액이 올랐는데 오른 최저시급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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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를

    기준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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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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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에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져 이제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이 같아져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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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대가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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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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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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