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제가 일하던 곳은 돈을 모아서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당한 곳에서 곳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원의 생일을 챙기는 경우는 없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퇴사한 직원에게 모금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당한 곳에서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데 보내야 할지는 아무리 봐도 인사노무 법률 상담이라고 보긴 어렵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경조사 비용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이고, 퇴사 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이전 회사 직원의 생일이라고 하여 회사의 요구대로 돈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당한 곳에서 곳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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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생일을 위해 근로자에게 돈을 걷을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행이었다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당연히 보내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