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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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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제가 일하던 곳은 돈을 모아서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당한 곳에서 곳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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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원의 생일을 챙기는 경우는 없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퇴사한 직원에게 모금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당한 곳에서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데 보내야 할지는 아무리 봐도 인사노무 법률 상담이라고 보긴 어렵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재직하더라도 금원을 갹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이후라면 더더욱이 그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재직중/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경조사 비용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이고, 퇴사 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직원의 생일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금원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혀 보내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자의에 의한 선택일 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이전 회사 직원의 생일이라고 하여 회사의 요구대로 돈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당한 곳에서 곳 어떤 선생님들의 생신이니까 돈을 4만원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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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퇴사한 회사의 다른 근로자의 경조사 등은 챙길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생일을 위해 근로자에게 돈을 걷을 수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행이었다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당연히 보내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