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따릉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달 초에 자전거 대 자전거 (서로 따릉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가 민,형사 합의 명목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중이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질문을 남깁니다.
📅 사건 개요
일시: 2025년 1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장소: 서울 식물원 인근 자전거 도로 (LG사이언스파크 E4 맞은편)
사고 상황:
출근 중 따릉이를 타던 중 빙판길이 많았음.
상대방이 빙판길에서 넘어짐 (비접촉 사고).
상대방이 본인이 역주행했다고 경찰 신고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일방통행 및 진입 금지 표지 없음).
대응 및 진행 상황:
경찰에 간단한 진술 후 교통조사계로 사건 이관.
2월 8일, 조사관이 역주행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요구.
상대방은 보험처리 대신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 제안 (처음엔 병원에 안 갔다고 했으나 이후 2주 진단 주장).
❓ 주요 질의 사항
1️⃣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확인 결과, 해당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일방통행 기준이 없음.
그러나 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이라며 과실을 주장.
2️⃣ 보험처리 대신 상대방이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자체 자전거 보험 및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
3️⃣ 따릉이 간 사고가 교통조사계로 넘어가면 형사 사건이 되는지?
-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4️⃣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도 역주행 개념이 적용되는지?
- 해당 도로에 일방통행 표지가 없음에도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논란.
5️⃣ 강서구청 지자체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핵심 문제:
1. 역주행 성립 여부
2. 보험처리 vs 개인 합의 (현금 지급 필요 여부)
3. 따릉이 사고의 법적 처리 방식 (형사 사건 여부)
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형사 합의금을 줘야할 정도의 사건인지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진입 금지 표시가 없다면 역주행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차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해당 자전거 도로에 방향 표시는 한 쪽으로 되어 있기에 이러한 점을
들어 조사관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처리 대신인지, 보험처리와는 무관하게 형사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따릉이의 경우 대인배상은 2백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서구 자전거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자전거에 의한 비접촉 가해자로 조사가 되었기에 일방 통행이나 역주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역주행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나 중앙선이 있는 자전거 도로라면 역주행에 대한 과실(가해자)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이 중앙선을 그려 완전히 넘어와서 주행을 할 경우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따릉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합의(민사소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자전거도 이륜차에 해당하기에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