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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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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고있는 중에 합의가 끝나지 않은채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상대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받아서 이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지인이라고 하니 무슨 일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어쩌다보니 고소 사실까지 얘기하게됐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측이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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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적으로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해당 상대방이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상 책임)책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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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생활침해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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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회사에 연락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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