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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최고로고마운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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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모 연예인이 범죄자라고 기사가 나서 욕은 일절 없이 트위터에서 게시글을 인용하여 해당 연예인팬을 조롱 했어요 그런말이 나오고도 팬하고 싶냐 그러게 ㅇㅇㅇ연예인은 그런 소리 안나오게 잘 살지 그랬냐 예전에 내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범죄 당했는데 진짜라면 피해자는 엄청 힘들다 알고 말하냐 이런식으로요 몇번 하다가 반성하고 그만뒀는데요 욕도 안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 범죄를 제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당한걸 봐서 그런식으로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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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면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친구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