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요?
플랫폼 통해서 고객이랑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고객이 견적서 요청후 읽고 바로 진행의사 없다고 하길래
견적 장난 치는사람이 많아 견적 장난 치는건지 여쭤봤습니다.
견적서는 고객이 요청시 고수가 유로로 보내주고 고객이 조회를 하면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채팅으로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지능이네요 하고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이나 조롱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개인 연락처는 모르고 플랫폼이나 그 사람
어디서 일정 스케줄 진행하는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달리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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