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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1.08

실업급여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

현재 회사가 문을닫을시 예를들어 바로취업을하면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신청하고 실업급여기간동안받아먹고 일자리구한다 가정했을때 그 구한일자리도 회사가 문을닫게되면 실업급여 또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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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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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한 경우이고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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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유는 해당하니 주5일로 7개월 이상 근무하시다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폐업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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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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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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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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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자가 다시 재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근무를 하던 중 재입사한 회사도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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