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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임금관련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직장이 어이없어 신고를 할 때 임금체불처럼 14일 뒤에 신고하거나 그래야하진 않나요? 임금명세서도 당연히 안줬습니다. 두건 모두 오늘 오전에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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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도 바로 가능하고 임금 역시 지급일을 초과하였다면 역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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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사 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명목 신고는 금품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교부와 임금명세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곧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바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