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 32시간 근무 하시는분의 연차계산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알바 하시는 분이 주4회 32시간 근무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우선 15일씩 법정 연차가 주어지구요
32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셔서 해드릴려고 하는데 연차는 며칠 드려야 하고 계산법은 뭘까요?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8시간=12일
이공식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개수 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 x (32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96시간에 8시간으로 나누어 총 12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96÷8=12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 15일 부여시 4/5인 12일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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