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의 변경 시 기업이 진행해야 할 적법한 절차는 어떤건가요??
20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다양한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여금이나 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는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적 동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연봉계약과 같은 개별 동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추가 지급이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업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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