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SNS로 개인 하소연 글 올려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 일까요?
주말에 직장 상사가 개인의 하소연 글을 SNS단톡방에 올렸을때 직원들이 아무 답을 하지 않자 직장에서 두고보자는 등의 글을 계속올려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사 본인 sns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고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지속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sns를 통한 일회적인 하소연이나 의사표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복이나 불이익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예고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인지 여부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직장 상사가 개인의 하소연 글을 SNS단톡방에 올렸을때 직원들이 아무 답을 하지 않자 직장에서 두고보자는 등의 글을 계속올려 직원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면 성립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