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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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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도에 2억5천에 빌라를 구매하엿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빌라를 3억5천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1. 2년이상 보유는 했지만 살지 않은 상태에서 판건데 수입금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 2017년도에는 부동산법이 강화되기 전이라 면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

2.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단는 말이 있던데... 지금이라도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후 2년이 경과된후 판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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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빌라 외 다른 주택이 없고 매입당시 위 빌라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주택 혹은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만약 다른 주택이 없는데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거주 혹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거주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