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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도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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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가족전입신고

전세 계약기간이 23.8월말인데

22.2월말에 나가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않는다고 하는데여

제가 사정상 전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살았었는데

처음 전입신고는 저만하고

동생 등본상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습니다


2월말까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을경우

제가 전출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을것같아

차선으로라도

현 전세집에 동생전입신고를 지금으로라도하고

저는 전출신고를 하게되면

동생은 세대원이었다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건가여?


원래 임대차계약은 제가 했는데

동생이 세대주?가 되는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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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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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게 여의치 않아서 만기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할 때라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전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 케이스가 생깁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보증금 반환)을 위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입신고1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절차로는 반드시 먼저 현재 전세집에 세대원 일부(동생)를 주민등록에 전입시키고, 본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2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더 나아가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에 동생 또한 포함됩니다.

    2 본인은 새로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