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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는 싸게하고 관리비는 비싸게하는 수법이 있다고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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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동안 월세보다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 임대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됐고 앞으로 관리비가 많을때는 내역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인상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관리비를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리비는 상한 적용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1년에 5% 임대료 상한율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로 관리비를 높게 측정을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관리비의 상한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나 관리인이 관리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반드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상한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물의 규모, 사용하는 자재, 관리 방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 확인: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업체가 부적절한 관리를 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관리비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사실상 상한선이라는게 없습니다. 이유는 관리상 들어가는 비용 전반은 사실상 실비의 개념이고 수도, 전기등은 말그대로 사용량만큼 청구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시 기존보다 높은 관리비가 청구가 불가피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처럼 각 세대별 매월 상세내역이 공개되는 것과 다르게 단독주택, 다가구등에서는 이러한 공개없이 월세와 관리비를 정액제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경우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월세 인상 상한제한등을 관리비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월 10만원이상 관리비청구의 경우 입주민의 요청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상세 내역등을 공개할것을 의무화 한것으로 알고 있고, 중개시 중개사에게도 매월 관리비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할 당시에 월세와 관리비를 고정한 경우 중간에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관리비인상은 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심리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무작정 높게 받을 순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꼼수로 인터넷 사용이나 청소비등 기분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