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하루에 9시간정도평균으로

일주일에 하루쉬고 6일 54시간정도로

52시간 넘게일을하엿는데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