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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

물피도주죄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하고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 정도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이하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