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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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