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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10.25

법정에서 진술하위해 피고가 외국에있어서 엄마 가 대리로 진술

저의딸이 법정에서 진술 할 일이있는데 중국에 서 살고있습니다.코로나 로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진술 하기 힘듭니다.대신 엄마인 제가 진술 하고자한데 딸의 위임장을 받아서 해도 된다는데 법원 에서 발부되는 위임장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이 써도 무방한지 궁금 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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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진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이 분명해져야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위임장이 따로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해당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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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 할일이 있다는 것은 사정상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대산하여 엄마가 진술을 하고자 한다면, 위임이 아니라 기존 증인에 대한 채택취소를 하고, 엄마가 진술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엄마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해당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채로, 단순히 딸로부터 전해들은 사실만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인채택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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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등의 당사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어머님이 받으 실 수 있지만, 증인 출석이라면 불출석 사유서 등(따님 명의)을 작성하여 문서를 위임장을 작성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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