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 할일이 있다는 것은 사정상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대산하여 엄마가 진술을 하고자 한다면, 위임이 아니라 기존 증인에 대한 채택취소를 하고, 엄마가 진술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엄마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해당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채로, 단순히 딸로부터 전해들은 사실만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인채택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