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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조롱이37
대체공휴일때 강제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거부 가능한가요 제비뽑기로 몇명의 인원만 쉬고 나머지는 똑같이 정상 근무 시킨다고 합니다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한다고 하는데 안받고 그냥 쉬고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재활병원에서 치료사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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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성현 노무사
한화솔루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셨다면 합리적인 사유없는 무조건적인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휴일 근로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휴일근로 수행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