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상사랑 다툰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사유로 다툰 것인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직장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하직원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