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랑 싸우면 퇴직 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제 직장 상사랑 마음이 안 맞아서 평소 말싸움을 하다가 어제 치고 받고 싸웠는데요 그냥 서로 주먹질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퇴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사정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사와 싸웠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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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과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상사랑 다툰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사유로 다툰 것인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직장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하직원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폭행이 있었다면 근로자든 상사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폭력행위 자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퇴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해고사유를 묻는 거라면 직장내 폭행사건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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