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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04

직장 상사랑 싸우면 퇴직 사유가 되나요?

제가 어제 직장 상사랑 마음이 안 맞아서 평소 말싸움을 하다가 어제 치고 받고 싸웠는데요 그냥 서로 주먹질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퇴직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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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사정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사와 싸웠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과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상사랑 다툰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사유로 다툰 것인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직장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하직원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폭행이 있었다면 근로자든 상사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폭력행위 자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퇴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해고사유를 묻는 거라면 직장내 폭행사건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