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되는건지 또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신다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을 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의 일 심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