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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말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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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아침 8시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중주차를 해놓고 파킹기어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전화기도 꺼져있고 차량도 미등록 차량이라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10시 넘어서까지 출근을 못해 택시 타고 이동 중인데

이거 택시비랑 시간급여랑 청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있죠?

열받아서 다 청구해버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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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그외에 위자료 등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이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외 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간으하며, 이동에 들어간 택시비, 시간을 낭비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