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아침 8시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중주차를 해놓고 파킹기어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전화기도 꺼져있고 차량도 미등록 차량이라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10시 넘어서까지 출근을 못해 택시 타고 이동 중인데
이거 택시비랑 시간급여랑 청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있죠?
열받아서 다 청구해버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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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그외에 위자료 등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이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외 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간으하며, 이동에 들어간 택시비, 시간을 낭비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