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납입한 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2개 보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두 보험 모두 아버지 계좌로 납입했고, 자녀인 제가 암 진단을 받아 올해 6월 두 보험에서 암진단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수령받은 진단금 및 보험계약 내용은
1. 암보험 - 진단금 4,000만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자녀)
2. 종합보험 - 진단금 및 입원비 2,500만원/ 계약자,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 본인(자녀)외 가족전체
(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수익자로 묶음?가입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도 통합되어 아버지 계좌에서 납입중)
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5000만원 초과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1. 앞으로도 입원/수술을 해야 하는데 입원비 등 보험금 수령시마다 수령한 월 말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일로부터 3개월일까요
2.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수령하자마자 납입자인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해서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증여받은게 아닌걸까요?
3. 종합보험은 가족 묶음으로 가입한 것이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정식 상담의뢰가 필요하다면, 제가 추후 치료 일정이 많아 전화나 비대면으로 소통을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연락가능 창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보험금이 5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