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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나치게풍성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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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납입한 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2개 보험에 대한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두 보험 모두 아버지 계좌로 납입했고, 자녀인 제가 암 진단을 받아 올해 6월 두 보험에서 암진단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수령받은 진단금 및 보험계약 내용은

1. 암보험 - 진단금 4,000만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자녀)

2. 종합보험 - 진단금 및 입원비 2,500만원/ 계약자,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 본인(자녀)외 가족전체

(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수익자로 묶음?가입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도 통합되어 아버지 계좌에서 납입중)

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5000만원 초과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1. 앞으로도 입원/수술을 해야 하는데 입원비 등 보험금 수령시마다 수령한 월 말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일로부터 3개월일까요

2.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수령하자마자 납입자인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해서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증여받은게 아닌걸까요?

3. 종합보험은 가족 묶음으로 가입한 것이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정식 상담의뢰가 필요하다면, 제가 추후 치료 일정이 많아 전화나 비대면으로 소통을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연락가능 창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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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보험금이 5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가 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