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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가마우지77
대범한가마우지77
23.11.05

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3월1일 부터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핸드백 브랜드에서 한달에 휴무 8번을 제외하고

오전 10:30~오후 8:00(금,토,일은 8:3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뺀 하루 8,9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행사가 있는 날에는 폐점후 2,3시간씩 연장근무했으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총 8개월12일간의 근무를 하고

11월12일에 근무종료를 합니다.


퇴사 이유는

협의없이 월급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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