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3월1일 부터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핸드백 브랜드에서 한달에 휴무 8번을 제외하고
오전 10:30~오후 8:00(금,토,일은 8:3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뺀 하루 8,9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행사가 있는 날에는 폐점후 2,3시간씩 연장근무했으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총 8개월12일간의 근무를 하고
11월12일에 근무종료를 합니다.
퇴사 이유는
협의없이 월급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