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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마우지77
대범한가마우지7723.11.05

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3월1일 부터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핸드백 브랜드에서 한달에 휴무 8번을 제외하고

오전 10:30~오후 8:00(금,토,일은 8:3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뺀 하루 8,9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행사가 있는 날에는 폐점후 2,3시간씩 연장근무했으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총 8개월12일간의 근무를 하고

11월12일에 근무종료를 합니다.


퇴사 이유는

협의없이 월급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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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6개월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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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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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얘기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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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6개월을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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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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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인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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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3월1일이면 2월 말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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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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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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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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