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가수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을 빌릴 때 외부에서 빌렸음에도 사장이 여유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준 것이라고 가수금으로 장부정리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차입하면 지급 이자의 25% 세금을 원청징수하는데
당연히 기업이니까 억~수십억 단위로 빌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자의 세금도 무시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억을 5%이자라고 하면 500만원인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125만원 세금을 내야합니다.
에게? 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이라는게 계속 빌리고 갚고 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대표입장에선 돈을 빌리고 이자해서 갚은 건데 나라에 세금까지 내라니...
굉장히 아깝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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