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저는 불법파견으로 5년째 무기계약직으로 하청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청 진정제기한 상태이고 좀있으면 불법파견 결정이 납니다
혹시 불법파견 결론이나면 원청에서 직접고용 해야하는데 근로조건이 계약직이라던지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면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받아야하는건지
또 원청으로 채용되면 첫입사로 하게되는건지 기존근무경력으로 쳐주는지 궁금한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임금차액보상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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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딱 정해진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불파 직원의 직고용의무 및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름.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됨(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자율적 근로조건 형성 실패 시: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 가능.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정규직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 차액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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