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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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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전 퇴사 시 정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은 매년 11-12월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월까지 2023년 연봉을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한건데,

혹시 임금인상 확정 시, 소급적용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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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적용의 요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