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전 퇴사 시 정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은 매년 11-12월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월까지 2023년 연봉을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한건데,
혹시 임금인상 확정 시, 소급적용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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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적용의 요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