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무하는 회사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ㅇ니해 세무상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견적서, 주문서, 공삭계약서, 공시시방서, 공사완료보고서,
대금청구 공문,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교부, 계좌로 입금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세무상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범, 금액이 큰 경우 범칙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사법 당국에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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