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소기각
-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2. 민사상 청구의 경우
-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재판은 예외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 공동피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1, 2번과 같이 처리합니다.
- 나머지 생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재판을 종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