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2명인 사건이면 사망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ㅓ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되며, 피고인이 2명이라면 생존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소기각
-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2. 민사상 청구의 경우
-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재판은 예외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 공동피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1, 2번과 같이 처리합니다.
- 나머지 생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재판을 종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판결나며 그대로 종결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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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