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로 1심재판 전부패소로 인해 제가 다 부담하게 생겼는데

산재 후유증으로 민사소송했습니다 최종 소가8200

1심 전부 패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예상금액을 알고 싶어서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액은 피고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소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될 때 변호사 선임료의 한도는 600만원 정도이고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선임료로 지출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금액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