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한 회사가 있는데, 입사한지 5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분위기나 급여 직급 등등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기숙사도 배정 받아서 전 회사, 자취방 다 정리하고 거리도 80km가 넘는곳으로 왔습니다만 최고 관리직 분께서 하는 말씀이 회사에서 원하는 직급과 봉급을 맞출 수 없으니 같이 갈 수가(같이 일할 수가)없을 것 같으니, 이번달 안으로 다른곳을 알아봐라(정리를 해라). 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관련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큰맘먹고 넘어온건데 제가 받은 피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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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시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처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을 권고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위로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이란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