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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표범250
후덕한표범25023.10.16

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한 회사가 있는데, 입사한지 5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분위기나 급여 직급 등등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기숙사도 배정 받아서 전 회사, 자취방 다 정리하고 거리도 80km가 넘는곳으로 왔습니다만 최고 관리직 분께서 하는 말씀이 회사에서 원하는 직급과 봉급을 맞출 수 없으니 같이 갈 수가(같이 일할 수가)없을 것 같으니, 이번달 안으로 다른곳을 알아봐라(정리를 해라). 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관련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큰맘먹고 넘어온건데 제가 받은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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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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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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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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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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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시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처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을 권고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위로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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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받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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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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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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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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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이란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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