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하시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처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을 권고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위로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