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4년 2월 4일 만기예정인 월세 세입자입니다.
12월 23일에 만기퇴실 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2/4일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여부 물어봤더니 구정때라 구정 지나고 나서야 반환을 해준다고 말해서 4일이 퇴실이고 구정은 9일인데 무슨 구정이 껴있냐 계약서에도 내용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4일 퇴실 시 보증금 반환 바로 해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퇴실 시 즉시 반환은 어렵다. 지금 순차적으로 보증금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며 공실이 15개다. 순서대로 지급하는 중이니 퇴실 후 대략 보름 후에 반환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도출 하는 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만기 시 임차권등기설정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준비해야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분들은 빨리 해결 하려고 할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해줄때 여태 손해난 부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도출 방법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자율과 지연 기간. 이자율은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율 (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관하여 지연이자율을 7%, 12% 등으로 특약한 경우,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 기간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을 의미합니다1. 따라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보증금×이자율×지연 기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임대인은 패소하게 되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 목적물 반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하고 보증금반환소송도 가능하지만 전부 시간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이 임대인이 배째라로 나오면 그 피해는 임차인의 몫이 되는것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4일 만기면 12월 4일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5월 4일이 만기일이 될 수도 있고 이날까지 월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후 1개월 후에 묵시적갱신은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기간은 2주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으나 받는 기간은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
15일 후에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하면 날짜 지정해서 반환 확인서 받고 거주하는게 시간상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지 않을 겂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 도출 하는 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만기 시 임차권등기설정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준비해야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경과, 즉 계약해지에서 부터 임대인의 반응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다고해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